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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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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4-09
첨부파일 조회 246

치매공공후견 신청.jpg

 

 

고창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'치매관리법' 제12조3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해

공공후견서비스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.

 

《 지원기준》

   사 업 명 : 치매공공후견사업

  ○ 사업내용 : 치매로 인한 자기결정능력 저하, 가족 지원이 없는 저소득 치매환자 지원

  ○ 지원기준

      - 치매진단을 받은 자

      - 소득기준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저소득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

       ※ 소득기준 상관없이 공공후견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가능

  가족기준 :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(학대·방임 포함)

 

위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사회 사각지대 치매어르신이 계시면 공공후견서비스를

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고창군 치매안심센터(☎ 560-8725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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